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추계 정기 승단심사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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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211.♡.46.86)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3-10-24 10:51본문
◉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추계 정기 승단심사 개최 안내 ◉
1. 일 시 : 2023. 10. 28(토) 14시 ~
(소년)초단 / (소년)2단 / 3단 / 4단 (13시30분까지 등록)
2. 장 소 : 세종시민체육관 내 보조경기장 1층 검도장
3. 신청마감 : 2023년 10월 18일(수) 15시 까지 원본 본회 도착에 한함. ※기일엄수
가) 사진이 부착된 심사원서 1부 제출.
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제출.
다) 만14세 미만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의 하단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양식 작성.
4. 심사내용
심 사 단 | 검도실기 | 본국검법 | 검도의 본 | 학 과 | 비 고 |
(소년)초단 | 연격.대련 | ○ | 대도 5본 | 검도이론 | 검도장비 일체준비 및 필기구 준비 |
(소년) 2단 | 연격.대련 | × | 대도 7본 | 검도이론 | |
3단 | 연격.대련 | × | 대도7본.소도3본 | 검도이론 | |
4단 | 연격.대련 | × | 대도7본.소도3본 | 검도이론 |
5. (소년)초단.2단(시행)
가) 심사의 구분 - 심사위원의 자격. 숫자. 합격조건. 심사과목. 채점. 합격자 수속.
단증발급 등은 초단 및 2단 심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심사 자격의 제한 - 급 또는 단의 취득일로부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승단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승단 조정기간 및 제한 연령은 다음과 같다.
심사 단 | 소정 기간 | 합격 조건 |
소년 초단 | 1급에서 6개월 | 만10세 ~ 만13세 미만 |
소년 2단 | 소년초단에서 1년 이상 | 만11세 ~ 만14세 미만 |
다) 정식 단의 인정
- 소년 단 취득자가 아래 연령이 되면 별도 절차 없이 정식 단으로 인정받는다.
① 소년 초단 - 초단 : 만 13세
② 소년 2단 - 2단 : 만 14세
6. 기타사항
가) 초단심사자는 만13세 이상자로 1급을 취득한지 3개월이 경과된 자.
나) 4단 심사자는 3단 강습회 수료증 번호를 기재해야 함.
다) 심사원서 작성 시 공란이 없이 정자로 기재.
(원서작성이 미흡한 경우 반송처리 함.)
- 초단 심사자는 1급증번호 및 발행일, 회원증 번호 및 발행일을 정확히 기재.
- 2단 이상 심사자는 현 단증번호 및 발행일을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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