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대표 “허영인 SPC 회장 지시 민주노총 탈퇴종용 자체가 불법” 증언,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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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49.♡.119.237)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8-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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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노조탈퇴 종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영인 SPC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이 노조탈퇴 종용에 나섰다는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허 회장의 직접 지시 여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황 대표와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허 회장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가를 쟁점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중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는 황 대표가 유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20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회장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속 진행됐다.
황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네 차례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허 회장으로부터 탈퇴 종용을 받았고 이 종용작업은 회사에서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황 대표는 검찰 최초 진술에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2021년 1월 말경 20층 (허 회장) 회의실에 갔는데 허 회장이 ‘조합원 1인당 1만5000원씩 조합비를 공제해 1000만원을 징수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숫자를 줄여서 시위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며 같은 해 2월6일 패션파이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극도로 화가 났다고 했다.
황 대표는 법정에서도 탈퇴 종용 최초 시기는 2021년 1월 말이 맞다며 탈퇴 종용은 같은 해 2월6일 이전에 정모 전무에게 지시·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지시는 이후 전모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노조위원장, 이모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에게도 협조요청으로 전달됐다. 황 대표는 이날 진술에서 전 노조위원장과 한번 통화를 한 적도 있다며 탈퇴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단은 2021년 2월6일 패션파이브 앞 시위가 계기가 된 것 아니냐며 황 대표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황 대표는 2019년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 등으로 진행한 집회가 누적돼 왔고, 2월6일 시위로 탈퇴 종용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황 대표는 허 회장 측 변호인단이 ‘허 회장에게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탈퇴시키라고 지시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탈퇴시키려고 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도 말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에 따른 탈퇴 종용이 이후 지회 조합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황 대표는 탈퇴 종용의 일환으로 지회 조합원들이 승진 차별 등 불이익이 있었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황 대표는 탈퇴 종용으로 승진에 이용했고 그 부분을 나중에 듣게 됐다며 피해를 본 직원들이 실제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허 회장 등이 피비노조를 언론 대응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SPC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한 것이었고, 일방적으로 회사 입장을 표명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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