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 ‘총회 전자투표’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비용 절반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121.♡.27.54)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8-29 14:25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려는 곳에 시행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투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의 의사결정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0~12월 총회 개최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 15곳을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조합 총회를 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 대부분은 이를 몰라 서면결의서 및 현장 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 의존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자투표를 원하는 조합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등이 고려된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취합, 과도한 홍보요원 동원으로 인한 주민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계획으로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내놓기도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약 50곳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 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게 된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직·결혼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피해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임대보증금 한도 내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도 확대됐다.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들어갔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28일 여야 합의를 거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개원 후 3개월 만에 고성과 퇴장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본회의였다.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정부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전날 간호법 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한 후 이날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로써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1만6000여명의 PA 간호사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컸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은 일단 현 조항을 유지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피해액과 비슷한 금액의 민간임대를 구해 살거나 경매에서 얻은 차익을 받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 기준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억원 보증금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22대 국회 들어 정부·여당과 야당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면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철회했고, 야당은 의사들의 반발을 불렀던 ‘지역사회’ 문구를 뺐다. 전세사기특별법에선 야당이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철회하자 정부가 사실상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해 차이를 좁혔다.
이날 본회의에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어릴 때 가출한 후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권을 요구한 일을 계기로 발의됐지만 여야 갈등 속에 미뤄지다 5년 만에 통과됐다.
이밖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가져가려 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가 사망해도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서 누락되지 않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8월 임시국회는 정쟁보다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기류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등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492건 240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402 행복이 60 08-29
24401 김진우 32 08-29
24400 행복이 86 08-29
24399 김진우 41 08-29
24398 김진우 94 08-29
24397 이지 84 08-29
24396 김진우 47 08-29
24395 이철진 61 08-29
24394 김진우 106 08-29
24393 행복이 74 08-29
24392 행복이 88 08-29
24391 이지 81 08-29
24390 이철진 58 08-29
24389 행복이 83 08-29
24388 행복이 29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