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특고 노동자 임신·출산시 산재보험료 안 낸다···여가부 성별영향평가 개선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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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49.♡.235.34)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8-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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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휴업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에 소득세를 물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제도 변화는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성별영향평가에 의해 이뤄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개선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27일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1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자체는 법령, 사업 등 2만7843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책 개선을 추진한 과제 7204건 중 3789건을 개선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개선 추진 과제 131건 중 106건을, 지자체는 6893건 중 3683건을 개선했다. 2023년도 정책 개선 이행률은 53.9%로 전년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해 4.2%포인트 올랐다.
여가부가 공개한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일·생활 균형 확산, 사회·경제 참여 확대, 성별 특성 반영 등 다양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인가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신·출산 농업인 지원을 강화했다.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이 청년영농정착 지원금을 받으려면 독립경영기간 3년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기간에서 임신(10개월) 및 출산(최대 6개월) 기간은 빠진다. 통계청은 통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계등록부에 인구, 가구, 성별 통계를 넣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달 말 2023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여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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