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사업개편 2차 신고서 제출···합병비율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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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121.♡.139.227)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8-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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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과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두번째 수정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불공정 논란과 소액주주 반발, 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63’ 원안을 유지했다.
두산로보틱스는 16일 오후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두산 측은 이번 정정신고서는 반기보고서가 지난 14일 공시되면서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공시라고 밝혔다.
이번 정정신고서에서도 양사 합병의 핵심 이슈인 합병 비율은 1대 0.63으로 원안과 같다. 앞서 지난달 두산그룹은 중간지주회사 격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 100주를 보유한 주주는 두산로보틱스 63주를 받게 된다. 매출·영업이익·순자산 규모가 더 큰 두산밥캣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셈이어서 합병비율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4일 두산로보틱스에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정 요구에 대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낸 데 이어 이번에 2차 정정신고서까지 냈으나 두 문서 모두 합병비율은 원안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같다.
두번째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기존 17일에서 오는 28일로 변경됐다. 금감원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효력 발생 전날 결정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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